이용안내


■ 기관입주절차

  •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 장애당사자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읍·면· 동 주민센터에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를 제출
  • 이후 대상 자격 결정 과정에 따라 입주 여부 확정


■ 무료입주안내

  •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법정 등록한 지적장애인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법정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부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
  • (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유무는 관할구청장이 판단)
  • 서울시 소재 입양기관에서 입소의뢰한 보호아동


■ 유료입주안내

  •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 관할 시· 군· 구 담당부서에서 입소를 결정한 대상자
  • 실비입소대상범위는 시설정원의 30% 이내
  • 월 수납액  453,300원(2023.09 기준)
  • (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간접비를 제외한 비용,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
■ 거주기간

  •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정합니다.


■ 서비스 절차

  • 욕구사정 →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→ 욕구재사정 →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재점검 →  평가


■ 종료 절차

  • 거주종료 의사표현 → 종료상담 →  적합성검토 → 종료승인 → 종료 → 사후서비스


■ 고충처리 및 의사결정

  • 입주자 자치회, 인권지킴이단


■ 입주문의

  • 070-7113-5470(직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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