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■ 기관입주절차
-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당사자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읍·면· 동 주민센터에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를 제출
- 이후 대상 자격 결정 과정에 따라 입주 여부 확정
■ 무료입주안내
-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법정 등록한 지적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법정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부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
- (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유무는 관할구청장이 판단)
- 서울시 소재 입양기관에서 입소의뢰한 보호아동
■ 유료입주안내
-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 관할 시· 군· 구 담당부서에서 입소를 결정한 대상자
- 실비입소대상범위는 시설정원의 30% 이내
- 월 수납액 453,300원(2023.09 기준)
- (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간접비를 제외한 비용,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■ 거주기간
-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정합니다.
■ 서비스 절차
- 욕구사정 →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→ 욕구재사정 →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재점검 → 평가
■ 종료 절차
- 거주종료 의사표현 → 종료상담 → 적합성검토 → 종료승인 → 종료 → 사후서비스
■ 고충처리 및 의사결정
- 입주자 자치회, 인권지킴이단
■ 입주문의
- 070-7113-5470(직통)